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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참석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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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stlf888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2-0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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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강화로 방역패스(음성확인서)적용되어
서류확인 후 교육참석 가능합니다.
 
 ○ 교육참석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 방역패스 유효기간 180일로 조정
- 백신 2차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 효력 인정
ex) 2021.7.10. 2차 접종했다면 2022.1.6. 24시까지 효력 인정
- 2021.7.6일 이전 2차 접종완료자(얀센 접종완료자 포함)는 2022.1.3.부터 방역패스 효력만료
- 백신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 효력 인정
※ 3차 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쿠브(COOV)앱을 업데이트해야함
  (3차접종 여부 및 2차접종 후 며칠이 경과되었는지 확인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신청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증빙서류
#접종완료자 :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증명서
#접종미완료자 :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교육일 전 48시간 이내)
#확진후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교육일 전 6개월이내)
#접종예외자 : 예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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