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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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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적용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뿐 아니라 전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및 개선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하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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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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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안내.pdf (37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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