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작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절차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는 체계적인 5단계 절차를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①사전 준비: 실시 계획서 작성, 평가 대상 선정 및 기초 자료 수집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잠재 위험 발굴
③위험성 추정: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대성을 분석하여 위험 크기 산출
④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 우선순위 결정
⑤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을 수준을 낮추는 대책 실행
3. 컨설팅 기대 효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자산과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비용 절감: 설계 및 공정 단계부터 위험을 제거하여 사후 개선 비용 및 재해 손실 비용 절감
• 생산성 향상: 비효율적인 운전 방법 개선 및 공정 트러블 감소로 품질 및 생산성 증대
• 안전 문화 정착: 근로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고취
• 법적 리스크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요구 조건 충족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마련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Incentives)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등)은 공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20% 할인 (제조업 50명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또는 사업주 교육 이수 시 10% 할인
• 감독 유예: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등 우선 추천 대상 선정
• 재정 지원 우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5. 컨설팅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