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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추락위반 일제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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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1-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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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재해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에정하였습니다.
6월 30~11월까지 (6개월간)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입니다.
사업장의 건축공사 및 각 건설현장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감독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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