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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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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1-06-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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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의 유예기간을 6월10일부로 종료하고 코로나19수칙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정기교육, 관리책임자교육등의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등을 기간내에 실시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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