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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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의 유예기간을 6월10일부로 종료하고 코로나19수칙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정기교육, 관리책임자교육등의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등을 기간내에 실시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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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hwp (1.5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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