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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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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1,993회 작성일 21-08-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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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에서는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과 함께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부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3대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을 운영하여 각 사업장에 안전조치 위반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감독시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단속기간 : 8월30일~10월31일 까지 입니다.

[출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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