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중대재해처벌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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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
* ‘20년 기준 총 10,745개소(50~99인: 7,111개소, 100~299인: 3,634개소)
자율진단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 운영일정: (10월) 사업장 자율진단, (11~12월) 감독관 현장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ㅇ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
* ‘20년 기준 총 10,745개소(50~99인: 7,111개소, 100~299인: 3,634개소)
자율진단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 운영일정: (10월) 사업장 자율진단, (11~12월) 감독관 현장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ㅇ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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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0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산재예방지원과).hwp (3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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