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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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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1-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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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겨울철 옥외 작업자들이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 어종 : 환경미화, 폐기물수집 운반, 수도검침, 건설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한파에 취약한 옥외에서 일하는 업종등 (보고기간 11월 30일 까지)
관련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한랭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자료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뉴스-공지-알림]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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