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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에「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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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16-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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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소음 분진 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하세요 ”
소규모사업장 에「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된다.

  ○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도 6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 한편, 지난해 8,176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3,131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20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끝)

소규모사업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부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활용하세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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