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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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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등 개정[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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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8-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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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시제: 044-202-8809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044-202-8824
- 재해원인조사보고서 공개: 044-202-895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044-202-8919

 

출처:고용노동부 청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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