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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등 개정[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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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시제: 044-202-8809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044-202-8824
- 재해원인조사보고서 공개: 044-202-895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044-202-8919
출처:고용노동부 청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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